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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

 

 

 

운전자보험과 도로교통법

 

도로교통법 내용

 

운전자보험과 도로교통법 개정과 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.

‘민식이법’을 대표적입니다.

 

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벌어지는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그 심각성을 사회전체가 인식하면서

스쿨존 사고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을 하기로 개정된 도로교통법,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습니다.

 

민식이법 시행 전 처벌: 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5년 이하 금고 또는 최대 2천만원 이하 벌금형

민식이법 적용 후 :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, 벌금 최소 5백만원~3천만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.

 

과거 운전자보험은 벌금이 2천만원까지밖에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오래된 운전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.

현재 운전자보험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춰 보장이 대폭 올라가고 강화되었습니다.

 

운전자보험과 도로교통법 –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

 

또한 ‘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’를 내세운 도로교통법이 해마다 개정되면서 시행중입니다.

최근 개정된 법으로는 ‘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’에 대한 내용입니다.

 

시행 전 :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일시 정지.

시행 후 :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,

보횡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.

위 교통법은 횡단보도의 보행신호 설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횡단보도에 적용됩니다.

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라도 횡단여부 상관없이 의무 일시 정지입니다.

 

운전자가 신호위반 처분을 받을 경우 범칙금 내용

벌점 10점과 범칙금 6만원(승용차 기준)

보행자 사고를 낼 경우 :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5년 이하 금고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.

 

과거와 달리 엄격해지고 있는 도로교통법에 운전자들은 운전자보험으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.